장성민의원 선거 본부장 당선금 준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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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16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나이균(58.서울 금천구 독산동)씨가 선거 다음날 1천9백만원의 당선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는 28일 나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선거 사무장 권성택씨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나씨는 당선된 후인 지난 4월 14일 선거운동본부 해단식을 하면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한 사람당 1백만원씩 모두 1천2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나씨는 이어 15일에도 여의도 63빌딩내 한 식당에 시.구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저녁식사를 낸 뒤 의원부인 14명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씩 7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나씨는 지난 4월 초 지구당사무실에서 지역 직능단체 간부 1백여명을 모아놓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 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張의원을 소환해 금품살포를 治쳬杉쩝?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기부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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