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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땐 복수국적 허용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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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정안은 태어났을 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에 따른 복수국적 유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미국·캐나다 등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알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원정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초 마련한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를 가려내기 위한 세부 기준을 향후 시행령 등에 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초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과 ‘혼인이 파탄된 후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병역의무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처럼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살인·강도·방화범 등 3대 강력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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