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환경따라 의약분업 차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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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모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다. 일본은 의사 반발로, 대만은 약사의 수가 너무 많아 임의분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국가들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분리.발전한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의약분업이 처음 대두된 것은 1204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의사는 진단을, 약사는 약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며 약사와 의사를 직업인으로서 명확히 구분하는 칙령을 내린 때부터다.

이후 14세기부터 약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조제하기 시작했으나 19세기까지는 의.약이 경쟁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제약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약사가 의사처방에 따른 약을 조제하는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 독일〓의사의 약국 소유를 금지하는 등 강제 완전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병원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약품만 병원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처방전 발행을 통해 지역 약국에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의약품은 처방약.약국판매약.자유판매약 등 세가지며 의사가 일반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약사나 환자의 요청으로 추후 승인하는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상품명 기재가 원칙이지만 최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판매약.자유판매약 등 비처방약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처방약이 제품 수로는 전체의 43%, 판매액으로는 65%를 차지하며 자유판매약은 제품수로는 3%, 금액으로 1.5%에 불과하다. 처방약이나 약국판매약도 포장단위로 판매토록 하고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 프랑스〓의사와 약사의 겸직을 금하는 강제 완전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금하고 있으며 병원 내 약국은 입원환자의 약만 조제한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외래환자의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하거나 환자가 간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 맞도록 하고 있다.

약사는 약효 동등성 리스트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조제는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만 간주하고 모든 의약품의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영국〓의사의 직접 조제를 법으로 금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하고 있는 개업의가 직접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없어 거의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해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을 낼 경우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권한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측에서는 일부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들이 일반명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미국〓약사의 임의조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의사의 조제는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자들이 의사조제에 대해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는 이뤄지고 있다.

환자 유치를 위해 제약회사가 무료로 가져다 준 샘플약품을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불가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주에서 약사에 의한 일반약 대체가 가능하며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동일한 처방으로 계속 투약하는 경우 환자는 약국으로 바로 가 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약사가 의사와 통화해 처방을 받고 전화 처방전을 기록한다. 응급상황이나 휴일에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 캐나다〓의사 조제를 법으로 금하지는 않으나 매우 낮은 차등수가를 지급, 실질적 의약분업을 이루고 있다.

또 약사가 임의조제를 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의조제하는 경우도 없다.

◇ 일본〓1953년 의약분업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의사 조제의 길을 터놓아 임의분업 형태다.

74년 처방전 발행료를 다섯배 인상한 이후 원외 처방전 발행률이 꾸준히 증가, 98년에는 31%에 이른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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