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절세 금융상품 꼼꼼히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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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정산용 소득공제나 세제혜택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다. 특히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은 한번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

절세 및 적립식 펀드 가입자에 사은품 증정

많은 금융기관들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말 정산 혜택이 있는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www.MyAsset.com)도 연말까지 절세 펀드나 주식형 적립식 펀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대상자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세제혜택 적립식 주식형펀드, 연금펀드, 주식형 적립식펀드(1년 이상 약정) 계좌를 개설하고 10만원 이상 가입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생활용품 세트나 고급 타월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온라인 가입자의 경우엔 MyPoint 3000점을 적립해 준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적립식 장기투자 등 각종 연말 정산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사은품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올까지만 가입 가능한 절세상품들에 주목

특히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세제혜택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혹은 1주택 소유주만 가입 가능하다. 7년 이상 40년이하 연 단위로 가입기간을 정한다. 그리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당해 연도 불입금액의 4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 주어진다.

세제혜택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 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포함) 혜택도 있다. 그리고 연금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펀드는 만 18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10년 이상 40년 이하에서 연 단위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수령시 5.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연금소득액 총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금은 저축기간 만료 후 만 55세 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 받는다.

▶문의= 1588-2600 / www.MyAsset.com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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