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세 인터넷·전화로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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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 3일부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은행 9곳과 카드사 4곳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한 뒤 9월 1일부터는 나머지 16개 은행.카드사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납부방법〓거래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으면 해당 은행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ARS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잔고가 부족하거나 계좌이체를 원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카드사의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대출은 개인이 6백만~1천만원,가맹점은 2천5백만원 이내(연리 10~18%)로 회사별로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은행영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토요일 오후 1시30분)이다.

◇ 주의사항〓입력사항을 잘못 기록했을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정정하거나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징세과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 마감일에는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이나 ARS 접속이 제대로 안될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

전자납부 절차가 종료되면 '국세납부 신청 확인서' 가 교부되는데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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