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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들 업무복귀땐 처벌유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의료계의 집단 폐업 행위에 대해 검찰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서울지검은 22일 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 등 지도부 11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1백2명 중 소환에 불응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구인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6천여개 병.의원 의사들에 대한 경찰의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 '환란(患亂)'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물론 경찰력을 총 동원해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밟겠다" 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열린 관련기관 대책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폐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며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의협에 대한 강공책은 의료계 폐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해 머뭇거리다가는 함께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조속히 끝내고, 23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 등 전문의들의 진료거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초강수 대응이 오히려 의협, 특히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엄포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가 "폐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의사들의 사법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고 밝힌 점은 검찰이 사태 전개에 따라 유연하게 처신하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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