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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시 반드시 신청서 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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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수익증권 환매때 고객은 반드시 환매신청서를 작성하고 환매가 안됐을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또 증권.투신사는 수익증권 가입.환매 때 고객 동의를 입증할 수 있게 인감날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임의 환매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는 결정도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P투신사가 환매를 안해줘 손해를 보았다" 는 한모씨의 주장에 대해 "환매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실 입증이 어렵다" 며 기각했다. 대신 한씨가 당초 환매를 요구했던 A상품을 투신사 직원이 임의로 B상품으로 교체해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 투신사로 하여금 한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P투신사의 3개 상품에 가입 중인 한씨는 지난 1, 2월 두차례 환매를 요구했으나 직원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상품을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측은 이와 관련, "수익증권 환매 때 투자자들은 반드시 환매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환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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