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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내 외국공관 지방세 면제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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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남윤호 특파원]도쿄(東京)도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일본 중앙정부에 대해 도쿄의 외국공관이 면제받고 있는 지방세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쿄도는 21일 “오키나와(沖繩) 등의 미군기지의 세금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듯이 도쿄 주재의 외국 대사관·영사관이 내야 할 세금도 메워줘야 한다”며 총선직후 정부에 세수보전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쿄에는 한국·미국·러시아 등 54개국 공관이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에 따라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다.

도쿄도측에 따르면 외국공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약 31억엔을 거둘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외교정책 때문에 불합리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도 지사는 다음주중 직접 자치상을 만나 세수보전을 요청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해외의 일본공관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쿄도측은 “정부 정책에 의해 지자체의 수입이 줄어 들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세수보전을 거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법적 근거가 없어 도쿄도측의 요구는 지방세율 인상 등 재정확충을 위한 여론 환기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도쿄도는 오사카(大阪) 등 외국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대한 세수보전 요구운동을 벌이면서 자치단체 고유의 징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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