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세 2001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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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 구입 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는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되는 5천2백48억원의 지방세수는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 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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