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패 손해 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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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기업의 회계장부 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으로 손해를 본 주주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다른 주주들도 모두 동시에 보상을 받게되는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위법·부당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임원에 대해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회사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대표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원하는 이사를 뽑는 집중투표제를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막을 수 없도록 상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권고안’을 세종법무법인 등 용역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권고안’은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기업이 상법·증권거래법 등 회사지배와 관련한 법규정을 위반했을 때 주주들이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집중투표제가 힘을 발휘하도록 이사를 매년 나눠 선임하고 집중투표를 통해 뽑힌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선 모든 이사를 해임한 뒤 다시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회사의 자산관리 등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강화를 위해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을 취득·처분할 때 반드시 주주들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키우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모든 상장사에 도입하고 현재 3분의 2 이상인 사외이사를 전원으로 확대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재계는 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은 기업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검토실무단에 적극 참여,재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8∼9월께 해외 전문가들과 국제세미나를 열어 법무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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