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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와 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전국 병·의원 폐업입 이틀째인 21일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하는 등 진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날 현재 폐업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92.4%인 1만7천6백4개 병·의원이 참여하고,전국 9개 국립대 병원 전공의의 91.6%인 2천5백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진료 대혼란을 막기 위해 국공립병원·군병원·보건기관 등 공공 의료기관 1천5백99곳과 한방병원·한의원 등의 외래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를 재개키로 하고 특별팀을 구성해 의약분업 협상안 마련에 나섰다.특히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된다면 의료계의 10개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않더라도 폐업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혀 빠르면 의대교수들이 진료교수직을 사퇴키로 한 23일 이전 대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오전 9시까지 폐업을 철회토록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각 시·도별로 업무개시명령 공고문을 게시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 검사장)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1만7천6백여 병·의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 등 의료계 지도부와 집단폐업에 참가한 개별의사·전공의·의사겸직 교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20일 새벽 단골병원이 폐업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진 安모(71·서울 성북구)씨의 단골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임원 1백2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의약분업의 제도보완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의사협회는 집단 폐업을,병원협회는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한 것은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의사협회의 金 회장·이영해 부회장·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김광주 의쟁투중앙위원·시도회장 등 63명,병원협회의 나석찬 회장·현진해 부회장·김윤광 윤리위원장·시도회장 등 39명이다.

건강연대·경실련·서울YMCA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폐업 종식 시민 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종로2가 서울YMCA앞에서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서울 마포구 병원협회 앞에서 폐업규탄 집회를 갖고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계영·신성식·최재희·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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