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북한 가요 방송허용 놓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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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국내 최초의 북한가요 음반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통일소녀’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발매된지 20일째 KBS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귀순자 안혁씨가 신인여가수 길정화양을 발탁해 만든 ‘통일소녀’는 ‘반갑습니다’‘휘파람’등 북한가요 7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열기를 타고 7만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연구실장은 “음반에 수록된 북한가요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계약 없이 음반을 낸 것은 국내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며“음반 제작자는 물론 음반에 실린 북한가요를 트는 방송도 불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KBS는 지난달 말 심의 신청을 받은 ‘통일소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 제작사인 동아뮤직은 “북한은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가요의 저작권자 역시 개인이 아닌 당인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KBS가 심의를 보류한 진짜 이유는 북한가요를 틀었을 경우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른다는 관료적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이를 두고 가요계와 방송가에서는 “북한 가요의 저작권 관계가 워낙 불투명해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당국과 교섭해 저작권 해결 창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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