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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체납자 많아 골머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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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체납 지방세 징수에도 당근과 채찍 전략을-'

체납자가 많아 골머리를 앓는 지방세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포상금.경품을 약속하는가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형사 고발해 실형까지 받도록 하는 등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6백76억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5백37억원보다 무려 26%(1백39억원)가 늘었다.

각 지자체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올 1분기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북도는 체납세가 없는 읍.면.동을 상.하반기 두차례 선발해 2백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추경예산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임실군은 징수율 98~1백%를 달성한 덕치.지사.강진 등 3개 면에 마을안길 포장.하수구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 2천만원씩을 지급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1분기 지방세를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등 2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 상당의 경품을 줄 예정이다.

반면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행정조치 등을 불사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최근 지방세 6백여만원을 내지 않아 고발당한 金모(62)씨에게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金씨는 주민세 등 6백7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으며 지금은 재산세.종토세 등 밀린 세금이 3천여만원이나 된다.

실형선고는 대부분의 지방세법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부과하던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체납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차를 몰수해 공매에 붙이거나 사업장의 허가 정지나 취소, 금융기관 통보 및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 불이익도 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지방세 체납자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다양한 징수전략을 펴고 있다" 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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