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개 마을 '의약분업시행'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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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도내 이(里)단위 마을 중 일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시행 제외지역' 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본부장 金鎬成행정부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 도내 마을 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한곳뿐인 5개 마을의 의약분업 시행을 제외하도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대상 마을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를 포함해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한경면 신창리, 남제주군남원읍 위미리.성산읍 성산리 등 5개 마을이다.

김녕.신창리는 보건지소와 의원만 있고 약국이 없으며 나머지 마을은 약국만 설치돼 있는 곳이다.

읍.면지역 중에서는 보건지소가 있으나 약국이 없는 북제주군 우도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의원의 경우 진료 및 투약이 가능하고, 약국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상을 읍.면 단위로 제한하자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이단위 마을도 예의지역 지정을 건의했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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