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대출사기 연루 변호사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文孝男)는 16일 신흥 종교단체인 C회에 가입해 금융대출 사기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변호사 姜모(43)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姜씨는 1994년부터 4년동안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20여회에 걸쳐 금융기관들로부터 본인 명의로 5억원, 연대보증으로 12억여원 등 모두 1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회는 다가오는 종말에 대비하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신도들에게 서로 보증을 서게 하는 '맞보증'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성전 건축비조로 가로챘다" 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