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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수퍼개미'…검찰에 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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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기업 경영참여나 인수.합병(M&A)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올리고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수퍼 개미'가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투자자 박모씨와 코스닥 등록기업 회장 이모씨 등 9명을 시세조종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모씨 등 16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수퍼 개미' 박씨는 코스닥 등록기업 대진공업의 주식 36만5000주(5.75%)를 사들인 뒤 지난 8월 2일 금융감독원에 주식 대량 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박씨는 대진공업의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자사주신탁펀드 등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등 모두 1980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자사 주가를 2460원에서 6480원까지 끌어올린 코스닥 H사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Y사의 최대 주주인 최모씨는 고교 동문들과 짜고 지난해 9월부터 476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이 밖에 코스닥 상장기업 Q사를 인수해 지난해 1000여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이모씨와 상장기업인 K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손모씨 등 두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모씨는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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