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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손해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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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직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월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였던 최열.박원순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선에서 유권자에게서 공정하게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이러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낙선운동은 참정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들은 낙선운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질 미흡 등의 이유로 이 전 의원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낙선운동을 벌였다. 당시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 전 의원은 최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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