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서 표백제 검출…허용량의 217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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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유통중인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치의 2백17배까지 표백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 송선아 연구원 등 7명이 조사, 5일 발표한 '한약재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란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연구팀은 대표적 한약재 46가지(중국산 26가지 포함)를 수거, ▶표백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함유량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표백제 성분인 아황산염류의 경우 ▶길경(국산및 수입) ▶작약(국산) ▶방기(수입) ▶패모(수입) ▶상백피(수입) ▶황백(수입) ▶산약(국산및 수입)등 7가지 품목에서 허용기준치(10□)보다 훨씬 많은 1백8. 5~2천1백74.4□이 검출됐다.

아황산염류는 식품의 변색 방지.방부.표백효과 등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식의약청이 지난해 1월부터 41종의 수입한약재에 대해 이 성분이 10g을 초과해 검출되면 안 되도록 규제하고있다.

다만 잔류농약과 중금속은 모두 허용기준치에 미달,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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