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제 섞어 특효약 판매 1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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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6일 부작용이 심한 호르몬제를 섞어 불법으로 만든 환약(丸藥)을 신경통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해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金진우(3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金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朴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약을 만들어준 제분업자 吳모(43)씨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12만회 복용량인 환약 3백80㎏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1998년 10월 약사 朴씨의 면허를 빌려 서울 대치동에 약국을 차린 뒤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성분이 함유된 환약 3억원어치를 만들어 신경통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경기도 오산시에서 T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朴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미라클을 5포(1백50알)에 3만원씩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덱사메타손이 들어간 조제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몸이 붓거나 고혈압.골다공증 등이 생기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이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환약을 만들어 신경통 특효약으로 광고한 뒤 팔아왔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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