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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폭 피해 한국인에 110만엔씩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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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 수당을 받지 못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일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 1014명 중 2006년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에게 정부가 1인당 110만 엔(약 1400만원)의 위자료와 변호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양측이 18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일 정부가 재외 피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적은 있으나 집단소송이 화해로 이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 최고재판소는 앞서 2007년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폭자에게는 수당의 수급권리가 없다고 규정한 1974년 후생성 결정이 위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일 정부가 그간 배상을 미뤄오다 이번에 1408명 전체 소송자 중 1차로 13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 징용돼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과 그 자녀들이다. 일 정부는 법원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피폭자에 대해 배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소송자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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