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피해 일부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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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은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 A양(사건 당시 만 11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추행과 강간을 당한 시점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점과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강간 혐의를 유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A양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4차례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범행 사실과 계절 등만 파악한 상태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간접적인 정황이 있다”며 무죄 부분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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