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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무상증자 주식 6개월동안 못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9면

앞으로 새로 기업을 공개한 회사의 대주주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6개월간 시장에서 파는 것이 금지되며 벤처금융사는 3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신규 상장.등록 기업의 대주주.벤처금융사는 보유주식을 의무예탁기간(대주주 6개월, 벤처금융 3개월)동안 팔 수 없게 돼 있으나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이같은 금지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증자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 일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증자 후 물량을 처분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며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예탁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는 게 이치에 맞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주간사회사를 통해 대주주의 보유주식 처분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규정을 바꿔 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주주의 의무예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상장회사 중 ▶국제전자▶한국가스공사▶대원제약▶대구도시가스▶나자인▶한세실업 등 6개사며 코스닥 등록기업은 1백31개사에 달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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