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보상 한·미 1대3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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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 미군 폭탄 투하로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와 관련, 16일부터 5일간 한.미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중 이 지역에서의 사격행위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 조사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미군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한.미 행정협정(SOFA)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한국과 미군이 25대75의 비율로 부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매향리 사격장 민원 관련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대책에서 군 당국은 미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2백38세대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주(移住)를 적극 추진하되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 진입방향과 고도.표적지역 조정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이광길(異光吉.육군 소장)군수국장과 주한 미군 부참모장 마이클 던 소장 등 양측에서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18일부터 3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뒤 오는 24일까지 그 결과를 분석, 수원지검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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