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부근 분양목적 건축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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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팔당호 등 상수원 인근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팔당.대청.주암호 등 전국 15개 광역상수원 1㎞ 이내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 2백4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받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팔당 특별대책지역 1권역(양평군 등 6개 시.군내 2백54.5㎢)내 위장전입 특별 조사에 나서 현지인 명의를 빌려 분양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1990년 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 앞으로 건축허가 6개월 전부터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원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지인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은 집을 대량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분할한 토지의 경우 현지 거주자에 한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특별대책 고시 이전에 필지분할한 토지라도 나중에 일부만을 다시 분할해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짓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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