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다리품 팔아 현장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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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 법원 경매도 우편으로 입찰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아졌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응찰자들이 목록을 살피고 있다. [중앙포토]

안방에서 법원 경매와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자산관리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자사의 모든 공매물건을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9월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 방안을 마련,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입찰 제도 도입으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골땅도 온라인으로 낙찰=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비드 문을 열면서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왔으나 10월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만 응찰할 수 있게 했다. 대상물건은 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하는 압류.수탁.유입재산 등 모든 공매물건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연말까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고객이 제3자를 통해 대신 입찰할 수 있는 인터넷 대리 입찰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온비드사업부 김재완 과장은 "온비드를 이용하면 굳이 입찰장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방 땅이나 폐교 등 부동산을 쉽게 낙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온비드에서 회원으로 가입(개인은 무료)을 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면 입찰이 가능하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 때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진다.

현재 온비드에 공매물건을 등록하는 기관은 자산관리공사 이외에도 서울시.교육기관.우체국 등 1300여 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200곳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을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국유재산을 처분할 땐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돼 인터넷 입찰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매 우편 입찰은 연말 이후 가능할 듯=대법원은 종전의 기일입찰제(입찰일에 법원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를 운용해왔으나 이 달부터 기간입찰제를 도입했다. 기간 입찰제는 입찰기간(7~30일)에 우편이나 직접 입찰서류를 받은 뒤 법원이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경매브로커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응찰자는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입금표나 경매 보증보험증권을 동봉,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증보험증권은 지난 16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아파트는 입찰보증금의 0.5%, 단독.연립주택은 1.0%, 상가.오피스텔은 1.8%이다. 대법원 관계자는"기간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마련했지만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의 기일입찰제를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고액물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 같다"말했다. 서울중앙법원 경매계 관계자도 "기일입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나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런 점은 조심=경매나 공매 모두 원격지에서 입찰이 가능하지만 권리분석은 필수다. 세입자의 명도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매의 경우 인터넷 입찰을 하면 경쟁률이 높아져 낙찰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차장은 "요즘 경매와 공매시장에선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이나 땅이 많아 일반인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며 "다만 초보자는 모의입찰을 통해 어느정도 감을 익힌 뒤 도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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