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사례 소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무심코 지나쳤다 낭패 당하기 쉬운 금융분쟁 사례를 금융감독원이 11일 소개했다.

◇ 주식투자자금 횡령 당해도 전액 배상 못받아〓투자자 A씨는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 1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유용했고 또다시 직원이 고객계좌에서 5백30만원을 출금해 횡령했다며 배상을 신청, 직원의 횡령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고객도 계좌개설후 증권카드를 자신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직원에게 맡겨 두었으며, 투자자금도 해당지점의 거래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손해금액 중 30%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투자조언은 무죄〓투자자 B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A전자 주식을 매수한 뒤 직원의 권유에 따라 계속 보유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의 조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