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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교사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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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4일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해임된 전직 교사 金모(60)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부실화시켜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며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처벌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는 만큼 이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다" 고 밝혔다.

서울 D고 생물교사였던 金씨는 서울 강남의 모 고액과외 학원에서 1998년 7월부터 두달간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섯차례에 걸쳐 교습을 했으나 경찰 단속에 걸려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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