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재연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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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달 의료계가 강행한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의료계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해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조사〓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6일 벌어진 동네의원 집단휴진 사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휴진결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17일 의사들의 여의도 집회와 관련, 김재정(金在正)회장 등 대한의협 간부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4월 휴진은 협회가 강요한 게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시범사업〓대한의협 金회장은 이날 "정부의 방침과 관련없이 다음달 1~3일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주 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조직이 새로 갖춰지면 시범사업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만약 강행하면 의법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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