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오피스텔 관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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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Q 서울 신촌에 있는 R 오피스텔에 세들어 사는 학생이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 입주자들의 원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임대계약 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고 특히 관리소 직원들의 회식비.교통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13평형(전용면적 8평)짜리 오피스텔의 월 관리비가 20만~24만원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서울 노고산동 현지혜>

A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아파트보다 2~3배 정도 비싸고 요즘 최첨단시설을 갖춘 곳은 이보다 더 많다.

공용면적이 넓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기료.수도료 등도 엄청나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지었다 해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행정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건축주가 관리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받아도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와 기타 관리비로 나눠진다. 일반 관리비는 살지 않아도 내야 하는 데 직원 인건비.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소 직원 들의 회식비나 교통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시설 사용료 개념인 기타 관리비는 입주자에 따라 다르다. 전기.수도 등을 많이 쓰면 그만큼 부담이 크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인들이 살지 않고 세를 놓기 때문에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나오더라도 별로 따지는 사람이 없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허점을 이용해 입주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에 따른 시설 수선 비용을 입주자에게 떠 안기는 일도 흔하다.

대개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를 포함해 평당 1만~2만원 선이고 아파트는 6천~7천원 정도다.

물론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관리전문회사들의 분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월 관리비는 더 적어 13평형의 경우 전기료 등을 포함해 4만~5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를 감안하면 R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매우 비싸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해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관리소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경찰 등에 비리를 고발한다든가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의 관리문제는 공동주택과 달리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관리비 문제를 파고들면 생각지도 못한 비리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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