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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연금저축 연금보험’<br>두둑한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 킹’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면 직장인들도 모처럼 지갑이 두툼해지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부른다.

연 3백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우선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 둘 필요가 있다. 해가 바뀌면 혜택이 없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절세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지혜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다양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중에선 교보생명의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기 때문. 이 보험은 시중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금리가 떨어져도 연복리 2.0%의 최저보증 이율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안정성이 좋은 편이다.

상품 종류로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2가지가 있다. 특히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오래 살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인 만큼 연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한편, 확정연금형은 5년·10년·15년·20년 등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형태다.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6.6~38.5%의 소득세율(2009년 기준, 주민세 포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적게는 19만8000원에서 많게는 115만 5000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중도해지 손실 막으려면 장기적 판단 필요

기본적인 연금보장 외에도 사망·입원·암·재해등의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나이는 만 18~65세이며, 납입 기간은 10년·15년·20년납,전기납 등이 있다. 연금 개시 시점은 55세부터 75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중도 해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의 22%(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한다. 5년 이내 해약 시에는 해지가산세(2.2%)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판단해 보고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연금개시 전까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자유롭게 낼 수 있다. 분기별 납입 한도는 300만원 이내다.

▶문의= 교보생명 대표 문의전화(1588-1001)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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