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일지 작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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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상담사들의 위법.부당영업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고객과의 상담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상담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증권사 일선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상담사들이 남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는 등 위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심지어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만 하고 나면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지 않는 등 의무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를 '단순계좌유치' 와 '투자상담' 으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증권업협회에 제시, 조만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협회가 관련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담일지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특정주식의 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록해 고객과의 분쟁발생 때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을 통해 각 증권사 지점의 투자상담사 영업실태를 정밀 감시.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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