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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찰기 도입 뇌물 女로비스트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30일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의 중개업자였던 린다 김(한국명 金貴玉.47.여)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기중개업체인 IMCL사 회장인 金씨는 1995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이 회사 신동윤(申東潤.예비역 공군 준장)대표와 김장환(金章煥.예비역공군 중령)이사를 통해 공군 중령 金모씨 등 영관급 장교 3명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구매사업.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무인항공기 구매사업계획 등 2급 군사기밀 6건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金씨는 또 97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백두사업단장인 모 부대 1급 군무원 權기대(예비역 육군 준장)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전달하고 백두사업 주미(駐美) 연락단장인 이화수(李華秀)공군 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씨가 중개업자로 활동했던 통신감청장비 제작사인 미국 이시스템(E-system)사가 96년 백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9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해 9월부터 검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 申씨 등 예비역.현역 군인과 군무원 7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金씨가 백두사업 등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몇가지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는 밝혀냈지만 당시 문민정부의 정.관계 인사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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