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매자 전 재산 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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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閔有台)는 2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모(32)씨와 동생 명의의 예금채권과 현금, 전세보증금 등 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몰수보전명령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성씨 등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기소전 몰수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 지난 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몰수 대상 재산은 성씨와 동생, 어머니 신모씨 명의의 예금채권 3천1백여만원과 현금 3백90만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1천만원, 시가 1천5백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 등 모두 6천36만원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직업이 없는 성씨가 재산을 모은 것은 마약류 거래에 따른 불법 수익이라고 보고 마약류 밀매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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