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INI스틸(옛 인천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30만t 규모의 압연설비를 1년 내에 다른 회사에 팔도록 명령했다. 매각해야 할 설비는 INI스틸의 기존 설비(포항 1공장)다. 대신 한보철강 소속의 당진 지역 4개 공장은 모두 INI스틸로 넘어간다.
조건부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INI스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한보철강을 인수하면 철근시장에서 INI스틸의 점유율이 38.1%가 되고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1.4% 돼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의 합이 70% 이상이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INI스틸이 일부 설비를 매각하면 상위 3개사 점유율은 69%로 떨어진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점유율뿐 아니라 이번 인수로 인해 철강시장이 4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여지가 줄어들고, 철근 제조업체들이 최근 세차례나 가격 담합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열연코일과 냉연강판 시장에서는 이번 INI스틸의 한보철강 인수로 포스코의 독점을 견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INI스틸 컨소시엄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매각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민.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