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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 필리핀인 결혼 입국 러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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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농어촌 노총각들의 국제결혼 대상이 중국 조선족에서 필리핀 여성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조선족 여성의 이혼율이 높은 데다 위장결혼을 통한 밀입국 등이 많아 세간의 인식이 나빠진 탓이다. 당국이 조선족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21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비자(F-1)를 받아 입국한 필리핀인은 여성 2천2백94명, 남성 95명에 이른다.

지난 한햇동안에는 여성 1천2백39명, 남성 96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 올들어 폭발적으로 늘어 3개월 동안의 인원이 지난 1년 수치의 배에 가깝다.

경남(김해.밀양.양산시 제외)의 경우 올들어 지난 18일 현재 결혼을 위해 공식입국한 필리핀인은 1백3명(지난해 50여명), 대구.경북지역은 1백46명(지난해 37명) 이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수치보다 약 2.6배, 4배씩이나 증가한 것이다.

농어촌 노총각과 필리핀 여성의 만남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국제결혼 전문상담소들의 알선으로 이뤄진다. 일부는 모 종교단체의 합동결혼식 때 짝을 맺기도 했다. 국내 총각들은 결혼상담소에서 먼저 사진.자기소개서 등을 본 후 필리핀으로 가서 배필감을 본다. 많지는 않지만 먼저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필리핀 여성들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맞선을 본 두 사람이 결혼에 합의하면 일단 한국의 결혼상대자가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어 주례(신부 등)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배우자 호적지에 혼인신고를 한다. 그리고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필리핀인 배우자의 단기비자가 결혼비자로 바뀌어 영구거주가 가능해진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만도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혼인'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필리핀을 방문한 사람은 21명. 지난해 같은 기간(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여권발급자 중 70% 이상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이라는 게 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남 천안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올들어 필리핀에 혼인하러 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월평균 10여명에 달한다" 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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