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노조 불법 파업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장의보노조의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파업" 이라며 "파업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해임.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방침에 이은 복지부 강경대처 방침과 관련, 노동계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논란을 빚어온 통합의보 지사조직을 일원화, 6개 지역본부 2백35개 지사(12개 출장소)로 확정했다.

◇ 이중 잣대 논란〓車장관은 이날 "진료비 예탁금을 내지 않은 75개 직장의보조합이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전산가동을 중단하거나 진료비 납부를 방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 강창구(姜昌求)사무국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데도 복지부가 이들에게는 솜방이로 일관하다 힘없는 노조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원칙을 잃은 처사" 라고 비판했다.

◇ 불법 파업 논란〓복지부는 직장의보 노조의 파업이 임금협상 결렬로 시작됐으나 7월 1일 통합되는 의보조직 2원화 문제로 변질됐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당한 절차를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노조측의 주장을 트집삼아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노동탄압" 이라며 "파업 내용 중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측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고 반박했다.

한편 직장의보 노조는 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집행부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