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열린마당] 과속방지턱 불법설치 사고 위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운전자라면 갑자기 돌출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중 사고가 날뻔한 경험을 한두번씩은 겪었을 것이다.

요즘 많은 차량들이 교통혼잡을 피해 주택가 등의 도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동네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폭 38㎝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사로나 교차로, 인도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엄연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터무니 없이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넓이를 임의대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사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겨울철 빙판길에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좁은 동네 도로에서 차를 과속운전하는 운전자도 잘못이다. 그러나 과속을 막아보자고 무턱대고 아무곳에나 과속방치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OSG081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