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경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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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7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구미시 원평동 버스터미널 삼거리에서 구미경찰서 방범기동순찰대 소속 黃모(30)순경이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운전자 김재우.43)를 들이받아 운전자 金씨를 숨지게 했다.

黃순경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3백m쯤 떨어진 구미시 송정동 송정공원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나려다 뺑소니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黃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9시40분부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 3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을 데려다주던 길이었다.

黃순경의 혈중알콜농도는 0.16%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망 사고를 낸 黃순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3명의 경찰관은 징계키로 했다.

구미〓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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