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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전쟁] 상. 아직은 불편한 온라인 뮤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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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A양은 원래 공짜 음악을 듣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벅스뮤직을 즐겨 이용했다. 그러나 벅스가 불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자 왠지 찜찜해졌다.

고심 끝에 유료회원 수가 가장 많은 '맥스MP3'에 3000원을 내고 한달 이용권을 끊었다. 그런데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남성 그룹 '동방신기'의 곡은 들을 수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동방신기는 '아이라이크팝'에서만 음원을 독점 공개했기 때문이다. 결국 A양은 3000원을 더 내고 아이라이크팝에 가입했다'.

유료화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소비자는 가능한한 편리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무엇보다, 한 사이트에 가입하면 그곳에서 원하는 음악을 다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료 회원 1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MP3도 예당.YBM서울음반.SM엔터테인먼트 등이 유통시키는 음원(音源)은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불법 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아이라이크팝에서도 원하는 음악을 모두 찾을 수는 없다. 자신들의 음원을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음원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자신의 음원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업체에는 협회의 음원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당과 SM은 음원 독점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네티즌이 이들의 곡을 포함해 원하는 노래를 다 들으려면 최대 2~3개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돈을 내고도 한 곳에서 원하는 음원을 모두 들을 수 없다면 소비자로선 소리바다2 등의 P2P로 찾아가 공짜 파일을 찾아다니는 게 가장 편리하다. 소리바다2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든 업자는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새로운 형태의 음악 서비스는 요즘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벅스와 소리바다 중간쯤의 형태로 저작권 분쟁을 살짝 피하는 아이멥스(www.imeps.co.kr), 뮤직램프(www.musiclamp.com) 등의 서비스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네티즌 입장에서는 헷갈린다. 저작권법의 개정이 시급한 까닭이기도 하다.

*** 바로잡습니다

9월 16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된 '소리 전쟁'시리즈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6일자 23면 '아직은 불편한 온라인 뮤직'기사에서 '아이멥스'의 사이트 주소는 www.imeps.co.kr입니다. 20일 27면에 실린 '음악? 감상용 아닌 패션 소품'기사 중 온라인 음악사이트 뮤즈캐스트(www.muz.co.kr)의 월 매출은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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