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중기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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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환(換)변동보험이 오는 17일부터 중소수출기업에도 확대 실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1일 현재 20억원 이상의 자본재 수출에만 한정된 환변동보험의 대상을 오는 17일부터 일반 소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환변동 수출보험 지원예상액을 1조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중소수출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올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익금을 환수하고, 손실을 보면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메워주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 만큼 또는 1년 단위로 원하는 거래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수출금액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면 0.02%▶2개월은 0.03%▶3개월은 0.04%▶1년은 0.1% 수준이다.

가입을 원하는 중소수출기업들은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위해 특별한 담보나 증거금은 필요없으나 신용불량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가입이 제한된다.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사업본부(02-399-6802.6588.6258).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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