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후보 불법운동"-총선연대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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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총선연대는 10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후보가 이사인 애경유화㈜측이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선연대가 공개한 3백여쪽의 자료에는 ▶㈜애경유화 선거전략 2000-01-27(1쪽)▶입당원서 제출현황 2000년 3월 22일 현재(표 1쪽)▶총선 관련 활동내역 2000년 3월 4일 현재(부서별 활동내역표 7쪽)▶구로동 거주자 명단-애경유화(부서별 접촉 대상자 명단 26쪽)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애경유화측은 직원 1백여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선거운동에 동원했으며, 매일 선거운동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張후보의 비서관 김용상씨는 "애경유화㈜의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張후보와는 무관한 사항" 이라며 "애경유화측에서도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張후보는 또 직원 개개인의 가족사항.종교.대외활동.여가선용.선거운동 희망 분야를 조사한 뒤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애경유화 영업부 金모(41)차장의 경우 지난 3월 1일 모친이 다니던 노인정에서 40여명의 회원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3월 3일에도 모친의 친구 2명을 만나 張후보를 홍보하면서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는 張후보가 직원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1천4백86만여원의 회사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제보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 공개키로 했으며, 사실이면 張후보는 선거법 63조, 89조 2항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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