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문] 서울경찰청 카드깡 사건의 수사경찰관 성희롱·폭행·상해 혐의 무죄 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본지는 지난 2005. 12. 14.서울지방경찰청 매점 카드깡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경찰관이 폭언, 성희롱,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강압수사를 하였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여 다리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담당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수사과정에서 여경을 동행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였고 성추행 및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구내매점 점포주인 B씨를 떠밀어 다리골절로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