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국 등산로 90% 폐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공원법과 산림법에 의거, 전국 등산로 1천7백78개(6천9백48㎞) 가운데 90% 상당의 등산로를 5월 15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전국 산림의 25%에서 50%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산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폐기물 소각 등 모든 소각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검찰과 협조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허가없이 라이터.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산림법상 방화범은 5년 이상의 징역, 실화범은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3만5천여명을 등산로 입구 등에 집중 배치, 무단 입산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검도 이날 산불 발생 원인과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방화.실화 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재 고성에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을 제외하고도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5백6건(피해면적 9백2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백51건(2백8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홍병기.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