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의원 "조동만씨 돈 1억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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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금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나 자금전달 시점이 2000년 3월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혐의적용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김 의원은 김 전 실장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며 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한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조씨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보강 조사한뒤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조씨와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다"며 "당시 총선기획단장으로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이켜보면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의원을 지낸 L씨도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L씨는 이에 대해 "조동만씨가 한솔 재직 당시 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초반 3 ̄4개월간 매월 1천만원씩을 받았으나 모두 영수증 처리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 전문>

오늘자 일부 신문에 실린 김한길 및 조동만 회장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저는 지난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16대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조 회장에게 받은 돈은 같은 날 모 여론조사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아보면 그 때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 일은 조 회장이 주식 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조 회장과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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