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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법원, 결정 5일만에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9일 각 정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무더기 각하결정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원에는 지난 24일 사상 초유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전북 군산의 함운경(咸雲炅)측의 당원들이 재공천된 민주당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 모두 6건의 가처분 신청이 계류돼 있었다.

남부지원 담당 판사측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특별 관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8일까지 가처분 신청 접수가 계속돼 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인 29일 오후까지 미뤄졌다.

담당 재판부인 민사1부(재판장 金建鎰부장판사)는 28일부터 법원 구내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밤 늦게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29일 오전 "고민이 돼 밤새 한숨도 못잤다" 며 고민스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金부장판사실에서 회의를 갖고 마지막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이후 배석판사들은 빠져나오고 金부장판사 혼자 결정문 작성에 몰두했다. 하지만 金부장판사는 민감한 부분이 대두될 때마다 배석 판사를 불러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결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기본" 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민주당측이 당일 밤 당규를 개정, 재 공천했다.

적어도 재공천 과정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결코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 "공천뿐 아니라 당내 모든 활동에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선언했던 24일의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등록이 끝난 상태인 정치권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최현철.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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