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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의 납세 신고, 문제점 무엇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제16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재력은 일반인 수준(?)' .

후보들의 납세 신고는 이같은 의문을 남겼다.

28일 오후 3시 현재 등록을 마친 후보(3백17명)들의 연평균 소득세와 재산세는 1천3백20만원과 56만5천원. 연간 소득세가 1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26%에 달했고,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13%나 됐다. 10만원 이하의 소득세를 낸 의원이 17%, 50만원 이하가 22% 등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산세 신고가 허술한 선거법 개정으로 '구멍' 이 났다.

재산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빠졌기 때문. 1990년부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분리 과세되면서 종합토지세가 도입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를 깜박하고 빼먹었다는 게 해당 의원들의 해명이다.

종토세(綜土稅)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두배를 넘어선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신고액은 상식적으로 실제 재산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다. 이밖에 소득세 신고도 허점 투성이다.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턱없이 낮춘 것. 소득세가 낮은 의원들은 대부분 후원금 영수증을 잘 모아둔 케이스. 이들의 후원금은 대부분 세비가 아닌 정치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절세(節稅)로 포장된 탈세(脫稅)라는 지적이다.

후보들이 이번에 신고한 납세실적은 자의적인 경우가 많지만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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