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이 승객명단 윤락업자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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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일본인 단체관광 승객 명단을 몰래 빼돌려 윤락 알선업자들에게 팔아 거액을 챙겨온 혐의(개인비밀 누설)로 모 항공사 직원 金모(37.서울 노원구 중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金씨 등으로부터 승객 명단을 사들여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알선)로 安모(37.서울 마포구 망원동)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항공기에 탑승한 일본인 단체관광객의 명단을 빼돌려 수시로 安씨 등에게 넘겨주고 이들로부터 매월 1백만원씩 받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安씨 등은 투숙 예정 호텔까지 명시된 이 승객 명단을 보고 호텔에 투숙 중인 일본인 관광객에게 전화를 걸어 윤락을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그러나 "安씨가 일본인을 상대하는 의류 판매업자라고 했으며 승객 명단이 윤락알선에 이용될 줄은 전혀 몰랐다" 고 말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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