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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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해 각종 민원 사무나 인허가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 행정편의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2백43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것은 즉시 폐지토록 했다.

만약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제출토록 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업무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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