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간복제금지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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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연합]인간복제 금지 법안을 제정 중인 일본의 법무성.과학기술청 등 관계 기관은 이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은 앞으로 여당내 조정을 거쳐 다음달 초 각의에서 결정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사람의 미수정란 또는 수정란의 핵을 제거한 뒤 피부 등 체세포의 핵을 넣는 '클론배(胚)' ▶인간과 동물의 정자나 난자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배' ▶인간의 배아에 동물의 세포를 넣는 '키메라배' 등 세종류의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식용 장기재생 등의 목적으로 복제기술을 사용하는 연구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의료분야의 응용 가능성을 고려, 별도로 마련되는 지침의 조건내에서 배아의 연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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