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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명 안팎 ‘유죄’ 재심 청구 많지 않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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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헌재의 26일 결정으로 지금까지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면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재심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은 원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상고가 기각됐다면,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고, 다시 재판을 거쳐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죄로 고소되는 사건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지만,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검찰에 접수된 혼인빙자간음죄 고소 건수는 1850건.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99건에 그쳤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명 안팎이었다. 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돼 있는 만큼 굳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라는 게 일선 법원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또 대부분의 혼인빙자간음 사건은 사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에 해당 혐의만 무죄가 선고될 뿐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유지된다. 따라서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엔 형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000원~하루 최저 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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